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8년부터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상속인별 세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했습니다.배우자 공제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으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부담은 줄어들게..